백내장 보험금 미지급하는 롯데손보와 금감원과의 불공정 담합
본문
보험사와 보험계약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약관을 지켜야 합니다
저는 약관에 따라 매달 보험금을 납부해왔고
약관에 따라 정당한 보험금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롯데손해보험사측에서는
약관에 규정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고
약관에는 없는.. 타당한 근거도 없는 요구를 하고 있으며
질병으로 인한 수술비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또한 소비자의 의무사항이 아닌
의료자문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험사의 악질적인 보험금 미지급을 관리. 감독해야 할 금감원은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는 보호하지 않고 있으면서
오히려 보험사의 위법행위를
의료자문동의라는 허울로 정당성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보험사와 금감원의 위법적인 불공정 담합행위를 조사하고 시정명령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