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는 백내장수술비를 즉각 지급하라
본문
* 본인은 2008년 보험 가입 당시 한화손해보험 상품 약관을 보고 해당 상품 가입하였음.
- 모든 금융소비자는 약관대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고 금융회사는 약관대로 이행할 의무가 있음
* 본인이 정작 백내장 수술을 하고 보험금을 청구를 위한 약관상의 법적 필요서류를 모두 제출하였고 보험금 지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 (22.3.29~30 입원수술)
* 보험사 측(박모씨)에서 전혀 일면식도 없는 의사랑 아는 사이인양 잠재적 사기꾼으로 몰아가며 말도 안되는 의심을 하며 약관에도 없는 의료자문서에 동의하라고 강요하며 의료자문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고객을 우롱함.
2. 사건 경위
22년 5월 6일 오후 4시 14분경 한화손보 담당자 박모씨와 통화함.
- 해당통화도 박모씨 자리번호로 몇 번이나 전화했으나 받지 않아서 한화보험 고객센터를 통해 요청하여서 다행히도 통화하게됨,(박모씨는 고객의 전화를 가려 받으라고 교육받았나봄)
- 통화당시 고객 본인이 약관을 보고 가입했었다고 언급하며 해당 약관의 내용을 다시 설명하였음
(약관상 백내장의 보험금 지급이 가능함을 얘기했지만 박모씨는 ‘그건 그건데 왜?’ 라는 태도로 모르쇠로 일관하였음. - 이때 매우 모멸감을 느꼈음)
- 약관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의료자문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지급거절 하겠다고 함.
(왜 약관에도 없는 내용을 강요하냐며 반문했지만 눈 수술한 사람은 ‘잠재적 사기꾼’이라는 태도로 고객(본인)을 몰아감 – 이때 매우 수치스러웠음)
- 당일(5.6) 수술한 병원에 가서 더욱 상세한 의사소견서를 떼어서 박모씨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유선상 이메일 확인요청 하였으나, 퉁명스러운 말투와 고객의 무시하는 처사는 계속되었고 현 시간(밤 11시 10분)까지도 메일을 읽어보지 않음
(통화중 한숨을 퍽퍽 쉬는 행위, 약관은 약관인데 어쩌라고? 하는 배째라는 태도, 눈 수술한 고객을 사기꾼을 몰아가는 파렴치한 행동에 본인은 매우 수치스러움과 모멸감을 느꼈음)
3. 요약
1. 금융업종에 종사하는 직원이 고객을 기만하거나 잠재적 사기꾼으로 보는 태도에 대해서 박모씨 개인의 인성적인 문제인 것인지 상사의 지시로 그런 저급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인지 고객에게 확실하게 설명하고 정중히 사과하기 바람
또한 상급자는 직원교육을 제대로 시키키 바람 (주의촉구 요망)
2. 백내장 진단은 세극동현미경을 통해 의사가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것이며 사진촬영을 통해서는 백내장 정도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백내장 진단을 위한 사진을 요구하지 않으며 모든 의료기관에서 백내장 진단은 의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세극동 현미경 소견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하지도 않은 의료자문 의사가 판단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없는 부분으로 지급 거절을 위한 보험사의 횡포로 밖에 볼 수 없다.
3. 약관에도 없는 내용으로 고객의 보험금 지급을 악의적으로 늦추는 한화손해보험의 갑질 횡포를 멈추고 선량하고 정당한 소비자의 청구대로 보험금을 제때 지급하기 바람
4. 보험사의 지급거절 사유가 타당한지 면밀하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