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방패막 금융감독원! 짜고 치는 백내장 환자들을 향한 행태를 막아주세요.
본문
3월에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입니다.
롯데손해보험사에 필수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이유는 의료자문 서류에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료자문은 필수동의서류도 아니고 보험 가입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보험사측에서 돈을 주고 의뢰한 병원에서 의사 성명, 면허번호도 알려주지 않고 진행되는 의료자문 절차를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의료자문은 예로부터 보험사가 악용해 온 수법입니다.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유도해서 보험금 지급 거부를 하기 때문입니다.
눈 뜨고 코 베어가는 꼴인데 어찌 동의를 하나요
게다가
4월 27일 금감원은 보험사의 추악한 행태에 힘을 실어주는 가이드라인도 발표하였습니다.
보험자와 금감원의 행보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보험자가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금감원이라는 방패막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제발
보험사와 금감원의 횡포를 벌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