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분류중]

보험사의 방패막 금융감독원! 짜고 치는 백내장 환자들을 향한 행태를 막아주세요.

조회 64 좋아요 54 2022-05-07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안녕하세요.
3월에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입니다.
롯데손해보험사에 필수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이유는 의료자문 서류에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료자문은 필수동의서류도 아니고 보험 가입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보험사측에서 돈을 주고 의뢰한 병원에서 의사 성명, 면허번호도 알려주지 않고 진행되는 의료자문 절차를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의료자문은 예로부터 보험사가 악용해 온 수법입니다.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유도해서 보험금 지급 거부를 하기 때문입니다.
눈 뜨고 코 베어가는 꼴인데 어찌 동의를 하나요
게다가
4월 27일 금감원은 보험사의 추악한 행태에 힘을 실어주는 가이드라인도 발표하였습니다.
보험자와 금감원의 행보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보험자가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금감원이라는 방패막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제발
보험사와 금감원의 횡포를 벌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