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후 실손보험을 지급하지 않는 메리츠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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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에 한번씩 보험료가 꽤 많이 오르기도 하지만 만약을 위하여
보험이란걸 붓고 있습니다.
저 또한 13년을 처음 가입했던 금액의 3배나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오늘을 위해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작년에 백내장 진단을 받고 지연시키려 약물을 처방받아
넣었지만 빨리 진행되어 올 해 수술하라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수술을 하였는데 메리츠는 많은 서류만 보내고 실손보험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가입했던 당시의 약관에는 그 어디에도 많으뉴서류를 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인가요..
그렇다면 약관은 왜 있는걸까요
약관에도 없는 걸로 제3병원 자문 동의를 요구하는 메리츠와
뒷짐지고 보고만 있는 금감원을 조사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