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분류중]

Mg손보 금감원 믿고 백내장 부지급

조회 14 좋아요 3 2022-05-07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보험가입후 의사진단서  및 서류 제출하니
뭔ㅈ동의서 쓰라하고
써주니 이름도 안알려주는 의사핑계대면서
의료자문시 수술안해도 되는 눈인데 백내장으로
과잉수술했다고합니다

백내장은 4단계인데 1-2단계인 눈이라 인정을 못해주겠다는데
가입당시 그런말 들어본적도 없고

그런식이면 지금 대부분 사람들 병원신고해야겠네요?

현재문제는 보험사는 금감원이 동의서 받아 자문구해라하니
가짜 의료자문한게 벌써 터졌고

병원 과잉진료라고하면 의사고소하라는건데

앞으로 손해율 높아질때마다 이리 처리하나요?
무슨 약관에도 없는걸로 이제와서 난리인지
눈수술!사기치려고 십년도 넘게 보험료 내나요?
이건 말그대로 보험사 횡포입니다
금감원은 왜 이런걸 못잡을까요?
누굴위한 기관인지
요즘엔 보험사도 금감원 비웃 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부지급된거 해결해주세요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