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와 금감원은 의료자문으로 부지급 결정 내기전 의료자문 의사 실명제가 우선이며 보험회사 특별 사기 특별 모범 규준도 제시하세요
본문
최근들어 롯데 손보는 박내장수술비를 청구하는 계약자에게 내부규정을 내세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약관에도 없는 백내장 단계를 만들고 의료자문을 하여 백내장 소견이 있는 계약자에게 허접한 자문소견가 시력교정 노안교정 명목으로 지급을 거절하고 면책합니다. 그리고 의료자문 의사의 실명을 밝히지도 못합니다. 약관을 무시하고 계약자를 농락하는 롯데손해보험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강한 철퇴를 가해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