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약관 무시하는 롯데손보와 이를 방치하는 금감원은 각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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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전문의에게서 제대로 진단받고 수술했음에도
이를 믿지못하고
보험사측과 연계된 의사에게 의료자문을 요구합니다
약관에도 없는것을 강제하며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험심사를 중지하고 보험금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문의사 이름도 공개하지 않으면서요
당신들이 설계한 약관대로 보험금지급하세요
저같은 보험소비자가 무슨 잘못이 있나요???
약관대로 이행하지 않는 보험사 제재하지 않고
그들에게 유리하게 지침을 만들어가려는 금감원도 각성하고
제대로 일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