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실손보험 미지급하는 삼성생명, 금강원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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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서 없는 의료자문을 핑계로 지급을 미루고 동의서에 싸인하라고만 합니다.
이건 유령의료자문의 진단으로 지급하지 않으려는 꼼수입니다. 저는 진단병원, 의사, 진단서, 소견서 달라는 서류를 다 제출하였는데도
미지급하면서 의료자문 병원, 의사명을 공개하달라고 해도 개인정보를 운운하며 깜깜이 의료자문만 동의하라고 합니다.
제눈을 직접의사말은 못믿고 제눈을 직접 보지도 못한 의사말은 제가 믿어야 된단말입니까?
사태가 이런데도 금강원은 불법을 조장하고 법을 개정하여 보험사 이익에만 열을 올리있습니다. 이게 공기관이 할일입니까?
보험사 이익이 나서 상여금 파티할때 계약자에사 한푼이라고 해택을 준적이 없은데도 보험사는 말도안되는 적자를 운운하며
의료자문을 관철시켜 앞으로 실손보험 계약자의 발목을 잡고 의료비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계책입니다.
대통령당선인께서는 꼭 이사태를 해결해 주셔서 대기업 회포를부리는 보험사와 거기에 방패막을 자처하는 금강위의 업부불공정을 파헤쳐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