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실비 자문동의 는 대국민 사기입니다
본문
백내장 등급 관련하여
실비지급하겠다 들은 내용 없이
가입시켰으니
이건 보험법 위반입니다
또한 실비지급 서류를
세극등현미경 사진 CD까지 제출했건만
내부심사를 의사가 아닌 자가 심사한다 ?
명백한 의료법 위반입니다
혼탁도가 확인되지 않으니
자문동의를 해라. ?
보험사 와 계약된 제3병원 자문 결과 를
근거로
실비지급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삼는다 니
역시나 이것도 법 위반입니다
대통령님 보세요
10년넘게 성실히 보험료 납부해 온
소비자들 이 사기꾼 입니까. ?
아니면 꼼수 쓰고 실비 지급안하는
보험사들 이 사기꾼 입니까. ?
금융감독원.그렇게중립적으로
일 안하고
보험사 들 편에서만 자리 꿰차고 자리 보존할거면
이름부터. 바꾸세요
보험사 금융지원단. 으로. ~~~~!!!!
진실 을 덮고. 공정을 덮고
이런 민원글 을 쓰고있는 조차에
울화가 치밀지만
꼭. 끝까지. 내 보험금 실비
받아내고 말 겁니다
보험사 단합 을 철저히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금융감독원 역시 철저히 조사해
엄벌해 주시기를 간청ㆍ간청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