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는 허위 의료자문으로 고객의 실비를 지급 하지 않습니다
본문
인수 위원회 여러분!
흥국 화재보험회사의 횡포를 고발 합니다.
2년전부터 안과에 주기적으로 치료 받고 있었던 환자였습니다
주치의 선생님께서 백내장 진단으로 치료목적으로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흥국은 조사한다며 위탁손해 사정인을 내보내서
조사요청을 했습니다
너무도 떳떳 했기에 병원열람 개인정보 동의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문동의서를 받아야한다며
자문동의서를 안하면 보험금 받지 못한다며 필수 인지 선택인지 설명하지 않고 병원도 의사명도 가르쳐 주지 않고
협박하여 자문 동의서를 가져갔습니다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면책의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주치의는 3단계 자문의는 애매하게1~2단계로
일치하지않는다 수술 적정성운운하며 수술할 필요성이 없다
라고 망발을 적어 놨어요
제가 언제 안과질병으로 초진했으머 계속 검진 받고
있었던건 무시 하고 보험사 유리한쪽으로 적어 주는 자문의를
믿을수 있겄습니까?
의사는 맞긴 한걸까요
개인으로 자문 요청하니 안되어서 보험회사에 말하니
자문단체에 의로 해서 대학병원의사가 하는거랍니다.
그단체도 알려줄수 없다 의사도 알려줄수 없다
직인없고 대학병원에서 조차 모르는 그 자문
진단서도 안고 소견서도 아니고 원본도 아닌
그 사본을 가지고 면책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뭘까요?
질병으로 죽으란 말일까요?
합병증으로 눈 멀기를 바라시나요?
의사가 내 주치의가 판단해서 수울 하였습니다
흥국 화재보험회사는 조속히 백내장 수울비 지급 하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님 !
보험은
만약을 대비하여 사고나 질병으로손해를 받게 되면 약관에 정한바에따라 보험금받게되는 경제적 준비제도입니다.
법 을 어기는 흥국 화재보험 회사를 조사해주세요
1세대 실비 보험 십수년 준비하고 갱신 되어 보험금 많이 내고 있습니다.소비자의 권리 찾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