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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보험은 백내장수술 실비보험금을 지급해주세요

조회 85 좋아요 20 20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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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눈이 침침하고 잘 안보여 2022년 3월7일 모 안과에 방문하여 진찰을 받았는데 백내장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하여 2022년 3월 7일과 8일 양일에 걸쳐 수술을 하고 메리츠화재보험에 의료실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측에서는 타병원 의사의 자문을 구하는 서면에 동의를 하여야 보험금 지급심사가 진행되고 미동의시 심사가 보류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규정이 있지도 않고, 약관에도 없는 기준으로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라고 항의하니 보험금손실이 많고 본인은 결정 권한이 없다 하길래  일단 전화를 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살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험회사직원과의 통화과정에서도 언급하였는데, 만약 불필요하고 무분별한 수술이 만연하여 보험사의 손실이 커진다면, 미리 법과 약관 등 제도를 개정해 가입자들에게 통지 후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종합의료기관의 소견서가 필요하다던지 등의 내용을 약관에 규정하여 가입자들에게 미리 고지하여야지, 수술 후 양식에 맞게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니, 보험사 임의의 강화된 내부기준으로 심사를 보류하는 것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와 다를 바 없습니다.

수술한 병원의 진단서가 의심된다면, 가입자에게 책임을 덧 씌우기 보단, 자문동의서 서명조건으로 먼저 보험금을 지불하고 이상이 들어나면, 결과에 따라 병원을 상대로 조치를 취해야 맞다 생각합니다. 일반 가입자가 병원의 진단과 처방에 따르는 것이지 백내장인지 단순노안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만약 수술이 불필요한 과잉진료였다면 가입자도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술이 제아무리 발전하여 성능 좋은 신체일부의 대용물이 나오더라도 자기고유의 신체와는 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주사 맞을 때도 다른 쪽을 봅니다, 백내장수술중에 아프지는 않았지만 눈위로 뭔가 왔다갔다 하는데, 잘 못 되지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두 손을 꽉 쥐니 땀이 다 납니다.  좌안을 먼저 수술 후  붕대를 씌웠는데, 내일 아침 붕대를 때면 눈이 제대로 보일까 하는 두려움과 만약 이상에 있으면 오른쪽눈은 아직 수술 안 했으니 불편하겠지만 세상을 볼 수는 있겠구나하는 온갖 걱정에  잠도 제대로 못잤습니다.
억지를 부리자는게 아닙니다
부디 상식에 맞게 공정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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