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보험사의 뒷배가 되지 말라! 백내장 수술 청구 조속히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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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이 아무리 의료법과 개인정보법, 그리고 약관에 의거하여 객관적인 팩트를 말해도
보험사에서는 그저 입 꾹 닫고 벽처럼 의료자문동의 안하면 심사 자체를 보류하겠다 합니다!
심지어 의료법 개인정보법 등 위법한 사항 그런거 없으니 금감원에 민원 넣든 알아서 하랍니다
이게 고객에게 할 소립니까?!?
과잉진료 한 병원과 브로커들 혹은 과잉진료로 혜택 본 보험사기범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지
왜 선량한 고객들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웁니까
학교폭력을 근절하랫더니 왜 학교 자체를 없애버리려 합니까?
보험금청구 안하는 고객만 고객이고 보험금 청구하는 고객은 고객이 아니라 잠재적 사기범?!?
백만원 이하 청구 건은 정당한 의료행위이고 고액 청구건은 과잉진료!? 진짜 웃기는 잣대입니다
금융 당국 및 인수위 분들께서는 조속히 해결 해 주시어 서민들을 구제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