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없는 국민에게 손해를 전가하는 보험사를 신고합니다
본문
2022년까지 딱 1차례10만원대 실비 한번 받아보곤
현제 7만9천원 거의 8만원대 실비를 매달 납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달 큰돈을 납입하는 이유는 이런 일을 대비하기 위함인데
올 3월달에 백내장 진단 받아 수술으로하고 실비를 청구하니
한화 생명에서 60세 이하는 의료자문동의서가 없으면 보험금 지급을
하지않고 있다던구요
그이유는 백내장수술로 인해 병원서 현금등의 불법적인 행위들이 많다고
미용 시력회복으로 인해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는 의사의 진찰결과에 따라서 수술을 해야한다고 수술을 했고 일절 1원도 받은게 없습니다
입원확인서
의서선생님소견서
IoL결과지
세극등현미경사진
초진차트
제출을 했고 추가로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의사 소견서 까지
다시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자문동의서를 쓰지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거부 당했습니다 이제 자문동의를 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의료자문동의서가 필수라면
미리 소비자에게 발생할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미리 알릴의무가 있지않나요?
알려서 지정병원서 검사를 받게 한다던가 해서 피해를 보지않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의사가 수술해야한다고 해서 했는데 이걸 과잉진료로 본다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병원은 계속 이익을 보고 국민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힘없는 국민들에게만 손해를 감수하게 하고 수술을 해야한다고 한 병원은 아무 책임이 없고 보험사는 만만한 국민들의 상대로 어떤 사람은 지급하고 아떤 사람은 지급하지 않고 이건 성실히 보험료를 납입했지만
뭣모르고 힘없는 국민만 어딜가나 피해를 보게 되는거 같습니다
의사의 과잉 진료나 보험사기 행위라면 책임을
의사에게 물어야하는것이고
이런저런 이유로 의료자문이 필수라면 수술전에 지정 병원에서
먼저 검사받게 보험사에서 알려야한다고 봅니다
병원으로부터 어떤 금품을 받았다면 물론 보험사기 일테니 거기에 적합한 조취는 취해야겠지만 그런 분들에 의한 일반 서민인 우리가 지금까지 손해률을 왜 우리가 받아야하는지도 이해가 되지얂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듯이 보험 적용에 있어서도 평등해야지
사회적 이슈가 되어있다고 해서 아무근거 없이 불이익을 받는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과잉진료이다면 과잉진료로 인해서 이득을 본 병원이 잘못한거지
환자에게 책임을 전가해선 안된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