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공약의 빠른 이행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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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이 공약한 바와 같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빠른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공공택지에서는 원가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지만, 민간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개인의 사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조합원의 재산을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일반분양자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분양자는 당첨만 되면 로또와 같은 수억원의 불로소득을 누리고, 조합원이 그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공급을 위축시켜 집을 원하는 무주택자들에게도 막대한 고통과 많은 사회적 갈등 및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광명 2구역, 이문 1구역, 이문 3구역, 장위 4구역, 둔촌주공, 힐스테이트 세운 등등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분양을 연기하는 현장이 수도권에만 2.5만세대 가까이 있습니다. 이 단지들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다면 22년 올해 당장이라도 일반분양을 통해 윤당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