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비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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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병원자문안한다는 이유로 정당히받아야할보험금 을받지못하고있습니다
의료자문은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은 손해보험사의 주장입니다ㆍ 어면히 약관이 있고 보험업법이 있는데 그위에 회사 방침이 있었나봅니다 계약은 왜하는지 모르겠습니다ㆍ 소비자 보험금받을때는 계약이유효하고 보험금지급할때는 회사방침인가요?
손해보험사 지급 규칙에도 약관에명시된글이 정확치않을때는 소비자의편에서 해석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ㆍ
왜 손해보험사는 모든걸무시하고 동네 불량배들처럼 행동하는걸까요?
보험금 지급할때만 소비자고객이 아닙니다kb손해보헙사 고객센터 문의차 전화하하면 우수고객님이라는 멘트가나옴니다 ㆍ
보험금잘내고 많이내니 우수고객인가요?
그럼그에대한권리도 우수고객대접을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너무나 어이없는 kb손해보험사와 그를방관 협조하는금감원
고발합니다ㆍ
대통령님께서 정확한 파학하시어 억울한 우수고객이 없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ㆍ
정당한 소비자가 어디에서도 억울함을 들어주지 앓고 부당한대우를 당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