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는 약관에 따라 백내장 보험금 지급하시오
본문
롯데손보는 그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13년간 성실히 납부한 보험금을 지급하시오
현재 보험사에서 소비자의 보험금 지급청구권을 거부하는것은
어떠한 법리로도 전혀 정당성이 없는
소비자를 향한 사기. 기망 행위이며
기업의 횡포입니다
또한 금감원에서 보험사에게 보험금 지급에있어
의료자문동의를 받으라하는 지침은
소비자의 권익은 전혀 보호하지 않고
보험사 편익에 맞춰진 불공정한 행위입니다
이에 대통령께서는 보험사와 금감원의 횡포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