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백내장 실손 지급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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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제 의지대로 안과를 선택해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결과 백내장 진단을받았고 수술을 했습니다.
현대해상에 수술비 지급을 신청했으나 의료자문 동의를 하지 않아 수술비 지급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얼마전 방송에서 의료자문 하는 의사가 보험회사에서 자문료를 받고 보험회사에 유리한 자문결과를 해서 보험가입자는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보상액이 삭감되는것을 봤습니다.
이에 저는 자문 의사를 신뢰할 수 없고 자문을 할꺼면 제 눈을 수술한 의사에게 자문하라고 했습니다.
현대해상에서는 그건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결국 보상을 안하려고 자문하는겁니다.
제가 보험가입 할 당시에는 의료자문 내용이 없었습니다.
수술하면 실비용 다 나온다고 해서 가입한겁니다.
의료자문 조건이 있었다면 보험가입을 안했을겁니다.
보험가입자를 희롱하는 수준의 보험회사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