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부지급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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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등에업고 보험사 담합해서
약관에 있지도 않은 내용으로 보험금 부지급이라네요
보험사는 일반의사인 주치의 말은 무시하고
회사에서 고용한 이름도 못밝히는 의사말만 드나요?
그것도 고객 얼굴한번 안본 의사를요
백내장 단계는 언제부터 적용입니까?
보험사 손해율 높아질때마다 맘대로 약관해석하며 계약자한테 횡포나 부리는게 맞는 행동입니까?
앞으로는 돈많이 들어가는 암.뇌출혈 이런것들은 다 이렇게 처리하겠네요?
계약자가 납득할수 있게 행동하거나 가입시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집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