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고등동 풍경채 입주민들의 생존권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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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를 분양받아 공공분양을 했어야 할 땅에 갑자기 시에서
민간임대아파트로 허가를 내줍니다.
우리주민들은 주변분양가 일반분양가보다 1억 비싸게 민간임대 분양받았습니다.
입주한지 2년만에 두배 오른 시세 11억 7천이상의 분양가를 제시하며 협박합니다.
분명 공공택지 84이하 국민의 땅,
내돈 주고 지은 국민의 아파트입니다
너의 입주민은 가만있을 수 없어 허가해준 성남시 주택과에 민원을 넣었는데
성남시는 법대로라 할 수 있는 없다 하는데
똑같은 처지의 하남시 민간임대 아파트에서는 하남시장과 시의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입하고 중재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 말도 안되는 법의 허가권자가, 왜 남의 권리를 강탈하는 이 법을 외면하는 것입니까?
법 시행전날 공공택지를 주민의 권리를 모두 빼앗는, 이 무서운 민간임대로 바꾸고는 모른 척 하는 성남시를 고발합니다
대장동방지법처럼 고등동방지법을 입법화 해주십시오
공공택지 84이하 4년 민간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 부칙으로 바꾸어 주민 권리를 지켜주세요
대장동보다 더 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