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사태ㆍ금융감독원은 불구경만 하네요 ㅠ
본문
흥국화재 는 앵무 자문동의 만 외쳐대고
금융감독원. 인원들은
소비자들이 절규하며 목소리를
외쳐대도 들은척 도 안하고 불 구경만 있습니다.
법률 불소급의 원칙,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에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모든 원칙과 법률을 무시하고 법위에 서있는데
왜 금감원은 모른척 하고 되려 위법을 저지르는
보험사 편을 드는지!
보험사와 피보험자는 약관 내용으로 계약을 한겁니다.
금감원과 보험사들의 담합행위 국정감사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