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처럼 소득재분배 기능을 없애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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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분배 기능을 없애야 합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0%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연금의 중위값 200만원의 9%인 18만원을 40년동안 납부하였을 경우에
만 65세에 200만원의 40%인 80만원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중위값 이상은 소득대체율이 30%로 점점 떨어지고
중위값 이하는 소득대체율이 40%이상으로 점점 높아집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의 노후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인데
사실상 준조세 역할을 하는 것 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국민연금도 소득재분배 기능을 없애주시고
본인이 400만원의 9%인 36만원을 40년동안 납부한다면
만 65세에 400만원의 40%인 160만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득재분배 기능때문에 100여만원 밖에 못받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40년을 채우기도 힘들고
소득대체율도 40%로 매우 낮은데
거기에 소득재분배 기능까지 덧붙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기능을 폐지하고
소득대체율 수치대로 맞게 주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