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사 금감원은 백내장실손을 즉시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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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수술을 결정하고 실손 청구를 했더니
보험사측은 백내장이 확인되면 바로 지급된다
하더니 이제와서 세극등 현미경 사진이 확실치 않다는 이유로 의료자문 동의에 싸인을 해달라 합니다 의료자문 병원과 의사명 알려달라 하니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어렵다네요
보험사 손해율 때문에 내부규정을 만들어
연체없이 성실히 납부한 소비자를 우롱하는건가요? 약관은 무시하고 맘대로 규정 바꾸고
정식 발표도 없이 시행하는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금감원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의료자문 동의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시실에 더 분노 합니다
더 이상 성실한 보험 납부자들의 피눈물을 지나치지 마시고 엄중히 조치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