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지급거절kb손보 약관대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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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 갑상선종양 수술후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빛번짐과 눈의피로도가 계속 높아져서 작년9월 안과전문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백내장진단을 받았구요 수술하려고 계획했지만 휴가를 쓸수없어서 3월9.10 대통령선거일날 사전투표도 끝내놓고 여러가지 검사후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하기전에도 날짜잡기힘든이유가 백내장으로인한 이물감현상으로 눈을많이 비벼서 염증이 많은상태라 수술을 바로할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정상적으로 이루진 수술이라 실비청구하고도 이슈화된 백내장지급보류는 저의 일이 아니라생각하고 보상과직원을 통해 왔던 손해사정담당에게도 모든서류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결과는 세극등자료를 본 제3의 의료자문이 백내장이긴하나 수술할정도가 아니라는 판단하에 실비며 수술비특약등 모든것이 지급 부결되었습니다
이게 무슨일인가요?
저의담당안과전문의는 그럼 오판단으로 저에게 수술시행했을까요?
그럼담당의 의사박탈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제3의 자문의사는 저의 눈을 보지도않고 가늠한단 말인가요?
약관대로 보상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