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는 백내장 수술비를 약관대로 지급하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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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문동의에 서명해주면 보험사에서 수수료를 주고 보험사에서 지정한 병원에 서류를 메일로 보내 자문을 받는다고 하니 저로써는 공정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금감원에서는 보험사기와 과잉진료를 문제 삼아 약관에도 없는 의료자문을 하겠다고 보험사의 편이 되어 선량한 사람들을 사기범취급하는데 공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의료자문이 필요하다면 보험사측손해사정사와 환자와 환자를 실제로 수술한 의사가 모두 함께 모여 의료자문을 실시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KB손보는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