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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분류중]

삼성생명.금감원은 의사의진단하에 정당하게 청구한 백내장 보험금을 지급하라

조회 79 좋아요 57 20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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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3월 안과의사의 진단및처방에 의해 백내장수술을 하였고
수술이후
세극.현미경.소견서.결과지등 모든서류를 삼성생명에 제출
하였으나
 금감원의 집단의료관광.병원실장과의 모집의료행위.과잉진료.다른가입자의 보험료가중에의한 실비심사강화공문을 빌미로
보험사에서 지정한병원에 의료자문을 요구하고있습니다.

1.보험금지급거절을 위해 다른병원에 의료자문을 구한다는데
어느누가  소비자의 주치의를 신뢰하지못하고
보험사가 지정한 병원에 자문을 구함에
보험사를 신뢰하여 동의를할것이며.
정히 의료자문이 필수라면 소비자가 정한 제3의병원을 선정해주십사 요청하였으나 그것도거절하는것은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입니다.

주치의가 과잉진료를 행했다면 1차로 면허허가를 내준 대한안과의사협회가 그책임을져야할것입니다.


2.적정한 의료행위에 대한 실비조차  소송을하라며
지급을 미루고 있으며.(대형보험사와 일게 개인이 소송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알고 )

3.위샤항들에 대한 대한안과의사협회와 금감원 .경찰청등이 소비자에게 불법행위를한  병원및 브로커들에대한  신고를유도하고있으나  그런유착관계에 대한 신고는  소비자의 의무도아니며
또한 그런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사항을 일반인들은 알수도없고
 10년넘게 성실하게 실비를 납부하고
의사의 진단하에 치료및
실손보험청구에대한 소비자들 권리까지 침해하고 이를 지급보류에
이용하고있음에도 금감원은  두리뭉실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수많은 소비자가 발생하게 하고 있습니다.

의사도아닌 일반일이 의사면허를 가진 주치 의사의 진단을
신뢰하지않으면 직접진찰하고 직접치료를 하지 왜병원엘가겠습니까.


4.여기 인쉬위에 바라는 수많은 글들이
그저 수술비못받아 발광하는 사람들로 치부하지마시고
법과 의무를다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조금이라도 귀를귀울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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