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DB손보에게 백내장수술비를 조속히 지급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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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수술비를 청구하였는데
보험료가 미지급되고 있습니다.
과잉진료를 막는다는 취지는 좋지만
다니던 동네 안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수술한 것이 과잉진료인가요? 다른 안과엔 왜 안가봤냐고? 그 병원이 수술을 많이해서 리스트에 올라있는데 알고는 있냐?혼탁도가 약하다는 등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는데 백내장수술한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몸이 천냥이면 눈이 구백냥이라고 뿌옇고,침침하고,야간엔 더하여 많은 생각끝에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한 것입니다.
수술비를 안주려 약관에 있지도 않은 것들을 요구하는 DB보험사는 반성하시고,금감원에선 선량한 피해자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선인께선 힘없는 국민들 편을 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