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인 서민을 상대로 한 손해보험사의 일방적인 보험금 미지급 결정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문
적지 않은 수술비였기 때문에 담당의사에게 몇 차례에 걸쳐 혼탁도가 3단계이며 계속 진행중인 상태이므로 수술을 해야 한다는 확실한 진단을 받고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KB손보 측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측에선 자신들이 다른 병원에 자문을 구한 결과 혼탁도가 2단계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수술을 집도한 담당의사는 명확하게 3단계에 해당한다는 진단서와 소견서까지 발부했는데 자신들이 수수료를 주고 자문을 구한 병원의(그것도 종합병원도 아닌 일반병원의) 의사의 말을 근거로 말이죠.
저는 문제가 될 게 전혀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보험사의 의료자문요청에도 당당하게 응했습니다.
심지어 해당 안과에서 제 의료기록을 열람하겠다는 KB손보측의 어이없는 요구마저도 승낙해주었습니다.
그런데 KB손보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자신들만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당연히 지급해야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면서 오히려 법적대응을 하든 소송을 하든 맘대로 하라며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 있듯이 저는 고작 300만원의 월급여로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처지였기에 혹시라도 보험금을 못받게 되면 큰일이라는 생각으로 담당의사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면 수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수술을 해야 할 상황이라는 확실한 진단 하에서 수술을 받은 것뿐입니다.
만일 자신들의 주장대로 병원에서 과잉진료를 한 것이라면 일단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은 지급하고 해당병원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게 상식적인 법절차가 아닌가요?
대체 일반인이 의사의 판단을 믿고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줄 알았다면 어느 누가 이런 보험사를 믿고 보험에 가입하려고 할까요?
보험계약을 유치할 때는 무조건 지급할 것처럼 감언이설을 늘어놓고는 정작 보험금을 지급해야될 상황에 처하자 약관에도 없는 자신들의 일방적 판단을 근거로 힘없는 서민을 우롱하고 힘겹게 하는 대기업의 횡포를 바로잡아주셔서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워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참고가 될까 하여 담당의사의 진료소견서를 첨부합니다. 진단서도 같이 첨부하려 하였으나 파일을 하나만 업로드할 수 있는 관계로 혼탁도가 명기돼있는 소견서만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