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관련 메리츠화재등 보험사 조사 및 개선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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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백내장 수술비 미지급건"으로 많은 수술 환자들 그리고 가족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문제는,
수년간 착하게 보험료를 납입하던 고객들에게
약관에도 없는 근거조항을 핑계로 의료자문을 요구하고 때로는 사기꾼, 범죄자 취급을 하며 다수의 보험금이 미지급 결정되는 사례가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1. 백내장 3등급 보험금 지급?
어떠한 약관에도 없는 등급을 나누거나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대학병원 의사를 통한 부지급소견으로 보험금 미지급 통보, 종결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의성실 위배 및 보험사들의 담합으로 볼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약관을 곧 "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 의료자문 동의?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제공자 및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를 상호 공유하여야 합니다. 즉 환자의 상태를 제3의 병원, 대학병원의 의사에게 의료자문을 요청했을시 반드시 "해당의사의 이름, 소속, 연락처등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서 무조건 의료자문에 동의할것을 강조합니다. 결과는 부지급으로 결론이 나고 과거부터 고객의 보험료가 의료자문(특장병원,특정의사) 수수료로 쓰인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3. 입원인가 통원인가?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환자의 상태(예후)를 지켜봐야하는 경우 병원에서 머물도록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법원의 판례애따라 6시간이 지나면 입원으로 보고있음에도 통원을 볼수도 있다는 조항만으로 무조건 판단하는 오류가 다수입니다. 또한 금감원의 의료자문관련 '개선안'을 마치 법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적용하눈것과 마찬가지로 입퇴원도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4. 기존 수술환자만 보험금 지급?
작년말 또는 올해초까지 바로 지급되던 보험금이 보험사의 지출이 증가,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고 지적하며 의료자문등 미지급 조건을 강화하고 있으나, 매년 보험사의 영업이익은 증가하며 정상적인 전문인과의사의 소견에 따른 백내장 진단 및 수술에도 불구하고 사기꾼인양 취급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대응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권리, 당연한 외침을 묵살하는 잔인한 행위입니다.
기타 여러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의 행태는 오류와 담합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향후 공정과 정의 대한민국에서 일방적 대기업의 횡포등 반드시 문제를 인식하고 원인을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글을 쓰는데도 스트레스로 인해 시야가 불편해 오타가 나기도 하는데 이해를 바라는 바입니다.
소시민 국민의 뜻을 이해해주시고 개선이 될수 있도록 새 정부에서 꼭 힘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