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은 고객과의 약속 입니다. 롯데손보 백내장 보험금 지급하세요
본문
백내장이라 해서 수술 했건만을
내 눈에 넣는 랜즈를 좋은 것이 좋을거 같아서 할것 뿐인데 왜이리 보험사는 단합하여 피해자들을 힘들게 하는지
범죄자가 아닌데도 약관에 없는 의료자문 미동의로 지급 보류 시키고 그 돈으로 이자 놀이를 하고 계신지 알수가 없네요. 피해자들이 많으니 그돈도 꽤 되겠네요.
우리는 보험 사기범이 아닙니다! 조사대상이 된다는것은 보험사기범으로 몰고 간다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치료목적으로만 했다는것이 밝혀진다면 인격 모독죄인가요. 그런데 의료자문이 정확할까요 신뢰성이 없습니다. 약관이행이 답입니다
금감원은 약관이행 만을 보험사에 지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