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 백내장 보험금 금감원
본문
안과 전문의사의 진단하에 수술을 하고 10년 가까이 납입한 실손보험금 청구했는데
약관도 무시하고 나를 직접 진료한 주치의의 진단은 못믿겠다면서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자문을 구해 지급하겠다는 보험사.
의료자문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백내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모든 실손 가입자들이 같은 피해를 보게 될것입니다.
약관을 변경하면 그 시점에 새로 가입하는 계약에 대해 적용해야 하는 것이지
이전 계약자에게 변경된 약관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약관에도 없는 백내장 등급 운운하며 필수 서류도 아닌 세극등현미경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약관에도 없는 의료자문을 부지급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횡포는 막아야 합니다
더이상 보험사의 횡포에 선량한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도와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