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수술비 약관대로 (메리츠 화재) 지급해라
본문
1. 백내장수술 건을 약관에도 없는 등급을 나누며 보험금을 미지급
하고 있습니다.
2. A병에서 백내장 진단받고, B병원 백내장 진단 후 수술 하였는데,
두 전문의 진단서는 무시하고, 제3의 의료자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검사및 수술과 수술후 안정 및 관잘. 진료로
6시간 입원후 퇴원하였으나, 입원이 아니라 통원치료로 볼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4. 금감원은 이 사태를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위 사항은 보험사들이 담합(우체국보험 과 농협 제외)하여 10여년
이상 보험을 유지해온 장기 계약자 들에게 저지르고 있는 횡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