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수술후 죄인의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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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을 하고 실손의료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 필수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지급을 기다리던중 보험회사는 자문동의서 라는 동의서에 싸인을 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의료자문동의서는 필수서류가 아니라 협조를 구하는 서류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의 보상과 직원은 의료자문 동의서를 강요하고있습니다
보험회사와 결탁한 보험회사의 수수료를 받으면서 보험회사에
유리한 진단을 내리는 병원의 자문을 환자에게 인정하라고 하는것은 말이 동의지 협박입니다
백내장은 유.무 만 중요합니다
암 초기라고 수술안하는게 아닙니다
백내장은 수술말고 완치방법이 없습니다
의료자문 남발하지 말고 백내장수술 실손의료비보험금
현대해상은 신속히 지급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