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백내장 의료자문강요후 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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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수술후 죄인의눈물
백내장을 진단받고 백내장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실손의료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 필수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지급을 기다리던중 보험회사는 자문동의서 라는 동의서에 싸인을 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의료자문은 의무가아닙니다약관에도없고그런데 보험회사의 보상과 직원은 의료자문만 강요합니다
고객에게 고지하지않은 내부규정이라고 의료자문해야한다고
이게 어느나라법입니까?
롯데손보사는 약관대로 보험금 지급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