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자문동의 / 금감원 이 보험사 편이라 가능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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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을 했건만
흥국화재 의 자문동의 거부로
실비지급 보류 라 합니다
보험사 들의 자문동의 담합 사건 은
중립을 지키지 않은
금융감독원 의 지시로ㆍ묵인으로
가능하였군요.
3월초 수술을 앞두고
2월중순 콜센터 로 실비지급 확실히
가능하냐 물었을때도
치료목적 의 수술이라면 가능하다 만 했지 ..
등급 이 3단계 이상이어야 한다는 둥
자문동의 를 해야 한다는 둥
그런안내는 들은적이 없습니다
최소한 미리 공지 는 해 주면서
약속을 뒤집든가
약관도 안지켜 @
공지도 안해 @
그리곤 돈은 지급 보류. ㆍ안해준다니 @
어이상실 ㅜ
대한민국 법치국가 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수 있습니까 ?
기가막혀 살수가 없습니다
하루속히 약관대로 실비 지급 명령해 주시고
보험사들 담합과 방관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을 엄벌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