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분류중]

메리츠화재 일방적 지급보류 도와주세요

조회 51 좋아요 41 2022-05-08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10년 넘게 보험금납부했습니다 보험회사 광고처럼 큰수술비 보장받으려고 부담없이 큰돈들어가는 수술도 받을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가입한거였죠 어려운 살림에도 보험료는 꼭 납부해야한다 생각했구요 실력있다는  전문의 찾아가 여러가지 검사받고 진단하에 백내장 수술했습니다 지금 땅을치고 후회하는게 메리츠에 보험금 지급여부만 확인할게 아니라 어느병원 어느 의사에게 해야하는지 물어볼껄... ㅠ  설계사에게 몇번을 확인했고 저는 3월7일8일 수술했지만 3월중순에 수술한40대는  아무런 질문조차도없이 3일만에 입금됐다는데 저는 무작정 지급보류라고... 내부규정이라고 의료자문동의해야한다고... 달라는 서류다해줬는데 이제와서 보류시켰고 심사자체가 안된다? 이런 형펑성없는 대기업이 있을수있나요? 전 고객에게 바뀐지침을 미리 통보한것도 없었고 일방적으로 저만 당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십여년간 들어보지도못한 약관에도 없는 백내장은 의료자문동의해야한다는것..  고객을 이렇게 무시하고 회사편리대로 이렇게저렇게 내부규정이라며 이런 절차를 넣는게 정당한건지요? 지금 다 제출한 서류로 확인 안된다면 의료자문은 제가 가서 수술전 어떤증상이었는지 얘기조차도 못하는데 어떻게 자문한다는걸까요? 제 두눈을 수술한 의사가 수술 잘못한건가요? 제발 100% 노년성백내장이라 수술한거니까 수술해준 주치의한테 궁금한거 확인하시고 보험금지급해주세요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