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처벌규제를 강화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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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층간소음은 경찰의 개입이 불가능하여
심한 소음피해로 신고해도 '경고', '자제요청'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층간소음 고충을 토로하면 이웃사이센터에 상담을 요청하라 합니다.
이웃사이센터 역시 중재기관일 뿐 그 어떠한 해결책도 될 수 없죠.
민사소송을 진행해 피해보상금이라도 받고 싶지만 모두 말립니다.
이유는? 피해보상액은 미미한 반면 부담스러운 변호사선임비용,
짧지 않은 기간때문입니다. 그런말도 있죠, '돈 많고 시간 많으면 소송가라'
관리주체에게, 임대인에게 얘기를 해 중재요청을 하라고요?
관리주체도 임대인도 결코 세입자의 편이 아닙니다.
그들 눈엔 가해자도 피해자도 똑같은 세입자일 뿐이죠.
가해자는 소리를 지르고 벽을 치고 바닥을 칠 때,
피해자는 도망갈 곳을 찾습니다. 피눈물로요.
정녕 층간소음의 해결방안은 '살인' 인가요?
아니면 '자살' 인가요?
이 나라에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바랍니다.
피해자가 도망가지 않도록 해 주세요.
피해자가 외롭게 싸우지 않도록 해 주세요.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