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무시 .백내장 보험금 미지급 롯데손보. 금감원은 약관 안지키는 롯데 실손보험 판매금지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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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도 이런 사항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보험금 누수라는 핑계로 보험사의 편을 든다면, 이는 직무태만에 해당되며, 보험사를 관리감독하고 시정지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고 보험사는 금감원 지침이라며 오히려 큰소리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손해가 크면 선의의 보험 피해자 만들지말고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시켜주십시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외치신다면 이 문제 꼭 해결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