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보험은 백내장 보험금을 즉시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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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으로 진단받고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수술했는데 약관에도 없는 혼탁도를 들먹이며 의료자문 동의하라한다
이유는 수술 적정성을 따져서 지급 여부 결정한다고?
그동안 보험금 거절사유로 악용되던 깨알약관도 없으니 내부지침을 강화하여 약관보다 우선한다는 것이 말이되는 소리인가?
보험사를 감독할 금감원은 오히려 보험사와 손잡고 보험 가입자들을 실손 부지급으로 고통속으로 몰아 넣고 있다.
보험은 약관대로 지급 되어야한다.
나는 쌍꺼풀 수술 받은게 아니고 백내장 수술받았다
속히 보험금을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