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가입할때만 사탕발림하지말고 백내장수술비보험금 약관대로,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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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입원한적도 없고, 수술받은 적도 없이
사느라고 바쁜 시민입니다
최근 몇년간 눈이 불편하여 병원에 방문하여
백내장진단을 받고 수술외엔 치료방법이 없고
심하면 녹내장에 실명에 이르게 될수 있음을 알고
수술을 결심한 바
메리츠화재로부터
의료자문동의를 안해준다는 이유로
저의 책임있는 사유로 심사진행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받았고,
접수 후 두달이 넘도록 병원비를 받지못했습니다
메리츠담당자에게 항의하니
금감원권고사항으로 백내장수술건은
의료자문받아 심사진행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말저말 말 바꿔가며 최종 금감원 앞세워 의료자문으로 미지깊하려는 횡포를 가만히 볼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몇월 몇일 시행하기로 된 제도인가요?
가입된 보험약관 무시하고
금감원이 한마디 하면 보험사는 막무가내로 필수서류도
아닌 의료자문받아 심사할수 있는건가요?
그래서 그토록 거액의 돈을 의료자문받는데 사용하여
보험금을 안주려고 하는것입니까?
왜 금감원은 이러한 대형보험사의 횡포를 부추겨
선량한 소비자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하고
피같은 소비자의 보험로로 대형보험사의
배를 채워줘야 하는지요
넘 애통합니다
어버이날 찾아오겠다는 자식들도 오지말라하고
절망속에 또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메리츠는 약관에 의해
백내장수술실손의료비를 지급하도록
조치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