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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분류중]

금감원과 보험사들은 각성하라

조회 31 좋아요 20 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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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손해보험의 실비 보험 청구 자문에 동의 후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서 저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고 자문 하셨다 하셔서 문의 드립니다.  보험사에서는 의사선생님의 개인 정보만을 보호하고자  의사선생님 성함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1.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주체자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의  정보를 제공 받고 보험사의 요청에 의해 자문하셨으니 주체자인 저에게  의사 선생님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타당하며, 자문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 정보 보호법에 의해 선생님 성함  알려주시길 요청드립니다.

2. 의료법 제 17조항 위반. 직접적인 환자 진찰 없이 서류상의 내용만으로 결과를 결정하는 경우
- 자문해 주신 내용 중 "p4 환자면 거의 보이지 않았을 것인데 (환자를 직접 진찰 하지 않고 의심하는 소견)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만한 자료가 없다." 라고 자문해 주심
- 자문해 주신 내용 중 "백내장 진단자료 없다. 수술이 필요하다고 할 적정할 자료 또한 없다." 라고 결론 지으심. (백내장 및 수술을 부정하심.)
 그리고 혼탁도 또한 확인 할 수 없다 하셨으나,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는 세극등 사진 결과 회색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혼탁도라고 하시며 확인된다 하셨습니다.
- 안과 전문의의 말씀에 의하면 제출한 시력 검사 결과지만으로도 백내장의 소견이 맞다 하십니다. 

3. 허위진단 위반
- 아래의 내용은 귀 병원 소속의 의사선생님께서 자문해주신 내용과 저의 눈을 수술해주신 주치의 선생님의 소견차이 내용입니다. 소견에 대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형법 233조)
- 두 분의 의사선생님 소견이 다르다는 이야기는 누군가는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거죠..

== 의료자문 결과 수술의 목적 (귀 병원 소속 선생님의 자문 결과) ==
세극등  사진 산등이 되어 있지 않고  초점이 맞지 않습니다 . 또한 백내장 수정체의 혼탁을 확인 할 수 없는 사진 입니다. 의미 기록상 c3n3p4로 기록 되어 있으나 세극등 사진상 확인이 어렵습니다.  백내장 유의미하게 진단할 자료가 없습니다  p4환자이시면 거의 보이지 않았 것인데 수술이 필요하다고 할 자료 또한 없습니다 매우 심한 백내장으로 기록되어 있으신데 백내장 진단이 적정하다고 판단할 자료가 없습니다.  시력 개선만 확인된다 하심

== 글로리 서울 안과의사 주치의 소견 == (백내장 전문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안했다? )
상기 환자 양안 뿌옇게 보이는 증상으로( 세극등 사진으로도 혼탁 확인된다 하심) 본원에서 시행한 세극동 현미경 검사에서 양안 c3 n3 p4의  노안성 백내장이 진단 되었으며, 최대 교정 시력이 0.7/ 0.6으로 더 이상 교정 되지 않았으며 백내장으로 인한것으로 판단하여 수술을 시행.
양안시력 1.0으로 수술 후 결과를 판단 하였을때도  백내장으로 인한 것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백내장 진단은 세극등 현미경을 통하여 의사가 직접 보고 판단 하는 것이고, 사진 찰영 영상은 정확한 백내장의 위치와 정도를 판단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 영상(세극등 사진)을 보고 수술 여부의 필요성을 판단할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에서도 영상을 요구하지 않는 이유도 이와같은 이유이며, 정확한 진단은 진료를 본 안과 전문의가 세극등 현미경을 통해서 본 소견이여야  합니다 - 글로리 서울안과 구오섭 원장님

4. 현재 인제대학 상계백병원 안과 병동의 전화 통화를 통해 확인한 결과
- 인제대상계백병원은 자문 동의를 하시는 분이 없다(녹취록 보관)고 하였으나, 롯데손해보험에서 통보한 안내 결과지에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으며,  재차 담당자와 통화로 확인해 본 결과 귀 병원에서 동의하신게 맞다고 합니다.
- 이는 롯데손해보험사의 거짓인지, 또는 귀 소속의 자문 의사선생님이 유령인지 현재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 따라서 확인 요청 드립니다.
개인 의사의 자격을 갖고 자문 수수료를 챙기면서 자문을 해 주셨다면 신뢰성의 문제와 보험사측에 유리한 내용으로만 작성해준 거짓 자문 그리고 그분은 누구인지 병원의 발전과 신뢰를 위해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그 자문으로 고객들에게 부적격의 결과를 통보한 보험사측의 분명한 공문서 위조이고, 공조임을 밝혀드립니다.

PS. 자문해 주신 분이 누구인지 알수가 없고, 롯데손해보험사에 대처가 너무 분하여 병원장님께 내용 증명을 보낼까도 고민했지만, 먼저 정중하게 요청 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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