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수술비를 약관대로 지급받게 해주세요
본문
실비는 약관에도 없는 의료자문을 내세우며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저를 직접보고검사한 전문의의 수술은 믿을수 없다면서
저를보지도 누구인지도 모르는 의사라는 사람에게 서류만 가지고 심사해서 판단하겠다는데 어떻게 수용할수 있습니까
금감원은 백내장수술비때문에 보험사의 손해율이높아진다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험사편에 서있는 느낌이고 보험사는 의료법까지 위반하며 서류만으로 자문을 강요합니다
누구나 평등하고 법이지켜지는 사회에서 살고싶습니다.
약관에따라 실비른 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