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수술비 돌려주세요..한화생명 금감원 모두 한통속으로 소비자기만합니다
본문
보험금청구후 3일안에 받아야하고..조사건이면 10일이후에 줘야하는 당연한 보험금을 보험을 잘알지못하는 고객에게 의료자문이라는 생소한 제도로 약관어디에도 없는 단계 운운하며 수술한 환자가 사기라고 매도하며 한화생명은 주지 않고있습니다..
단계 운운 하는데 환자가 그걸 어찌 압니까?
일상생활을 유지하려면 수술해야한다는건 의사의 판단이고 그걸 환자가 반박할수 있습니까?
그판단이 의심스럽다며 의료자문이라는 회신을해준 의사는 중앙대에서 판단했다는데 중앙대 어느 의사인지 알수도 없습니다..한화생명에서 알려줄수 없답니다
뭐 앙쪽의사 두분중 한분은 잘못된판단인데 자문해준 의사는 없고 물어볼수도 없습니다..대체 어떤근거에 의해서 그리 당당하게 수술할 필묘가 없다는 판단을 하신건지..유령의사가 아니면 본인의 판단에 근거를 조목조목 주시고 제담당의사와 근거에 의거 서로 의견 나누시고 파악하셔서 두분중 한분은 그 판단의 책임을 지셔야죠..
판단근거가 다르다는 제의사의 소견서에 다시반박할 기회를 드릴테니 나타나셔서 책임지셔야죠..
만일 유령의사라면 한화생명은 시장에서 자진 폐업해야죠
제담당의사의 판단오류라면 여기에 호소하지 않고 제의사를 고소하겠습니다..아무것도 할수없게 만들어놓고 보험금은 줄수없다는건 14년간 보험료늘 착실히 낸 계약자에베 부리는 대기업 횡포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약자의 편에서 저희를 바라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