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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분류중]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박해규 문제 해결하라.

조회 46 좋아요 1 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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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보건복지부의 산하위탁형 준정부기관(준공공기관)입니다.

박해규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설립초기인 2010년 입사자이자 창립멤버입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에 대한 여러 공약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박해규는 근로자위원으로서 대통령의 공약사항에 따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조직문화와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 적극 목소리 내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측은 그때부터 박해규를 비행자로 매도되기 시작하여 미처 1년이 안되는 기간 동안 총 3차례 징계를 가해 결국 2018.7. 박해규를 표적해고시켰고, 기관은 노동위와 법원을 기만하여 박해규를 패소시켰습니다. 박해규는 2019년 부당해고징계 관련 행정소송 1심 패소 판결 후 연말에 자살기도를 하였고 너무나 주도면밀한 자살기도로 인해 심각한 후유증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박해규가 마치 개인적인 불만으로 3차례 징계원인행위를 지속한 것처럼 매도하였지만, 사실상 박해규는 근로자위원으로서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조직문화와 불합리한 평가제도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한편 박해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기관에 대한 거짓 공약사항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저는 박해규의 여동생으로 강인한 오빠의 자살시도에 충격을 받았고 박해규의 모든 소송서류들을 정보공개청구하여 살펴보고서 박해규의 너무나 오랜 억울함과 진실을 묵인하고서는 도저히 제 삶만 영위할 수 없어서 일상을 포기하고서 2020.7.부터 청와대 앞 1인피켓시위를 시작하였습니다. 같은 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앞에서도 피켓시위를 시작하였습니다.

박해규가 당한 1차 징계사유는 상사에 대한 반말로 인한 위계질서 문란이고, 2차 징계사유는 회사 앞 1인피켓시위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고, 3차징계사유는 대나무숲 네이버밴드에 패러디글을 올린 이유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입니다. 박해규가 업무적으로 어떠한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은 박해규를 표적해고 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상적인 징계사유를 만들어 붙이고 탄압하며 비객관적인 직원들의 사실확인서들을 노동위와 법원에 제출하여 이를 번번이 정당화시켰습니다.

1차 징계사유와 2차 징계사유는 철저히 만들어진 징계사유이고 3차 징계사유는 박해규가 대나무숲 밴드에 올린 패러디글로 인한 명예훼손이 이유였지만 그 글 또한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풍자하고 개선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또한 그러한 글이 나오기까지 기관은 박해규를 눈엣가시처럼 여기며 온갖 탄압을 가하며 괴롭혀왔던 과정이 존재합니다.

또한 저는 이를 2021년 국정감사에서 밝히고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국정감사 기관인 보건복지위원회 모 더불어민주당 국회위의원실에 외부유출불가라고 한 민원(공익신고에 해당)을 접수하였으나 해당 국회의원(실)이 이를 국정감사 전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유출하여 국정감사를 방해하였고, 이를 들킨 연후에는 발뺌하기 위해 제 연락처를 차단하고 무시와 불통의 자세로 일관하다가 더이상 은폐가 어려워지자 도리어 민원인인 저를 14가지 혐의로 고소까지 하며 2차 3차 가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사사회보장정보원은 준정부기관이자 준공공기관이므로 부당한 징계들에 대해 원장이 사후에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행정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즉 두 가지 경우인 공익적인 목적과 사정변경에 의해 직권취소할 수 있는데 박해규의 사례가 거기에 해당합니다.

박해규를 눈엣가시처럼 여기고 온갖 부당한 탄압을 일삼으며 징계들과 노동위 및 법원 기만행위를 통해 결국 박해규의 자살시도를 초래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박해규로 하여금 두 번 죽이는 또 다른 법적쟁송을 야기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노대명 원장이 박해규에 대한 징계처분들(적어도 해고징계처분)을 직권취소하도록 박해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십시오.

※ 행정기본법 제18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 [대법원 2018.6.28. 선고 2015두58195 판결]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행정행위에 위법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을 의미함이 원칙이다. 반면, 행정행위의 ‘철회’는 적법요건을 구비하여 완전한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행위를 사후적으로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별개의 행정처분이다. 그리고 행정행위의 ‘취소사유’는 원칙적으로 행정행위의 성립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를 말하고, ‘철회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2022년 5월 8일
박해규자살시도피해대책가족위원회

취임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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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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