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대로 백내장 실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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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금감원은 모른척 보험사를 비호합니다.
. 백내장 진단은 세극동현미경을 통해 의사가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것이며 사진촬영을 통해서는 백내장 정도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백내장 진단을 위한 사진을 요구하지 않으며 모든 의료기관에서 백내장 진단은 의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세극동 현미경 소견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하지도 않은 의료자문 의사가 판단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없는 부분으로 지급 거절을 위한 보험사의 횡포로 밖에 볼 수 없다.
3약관에도 없는 내용으로 고객의 보험금 지급을 악의적으로 늦추는 한화손해보험의 갑질 횡포를 멈추고 선량하고 정당한 소비자의 청구대로 보험금을 제때 지급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