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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분류중]

약관대로 백내장 실비 지급해주세요.

조회 17 좋아요 8 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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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약관에도 없는 내용을 만들어 변경된 내부규정이니 이대로 따라야 한다고 일방적인 통보만 하고 있습니다.  의료자문 필수로 해야한다더니 부지급 결정되어 의료자문 내용 보내달라해서 확인해보니 의사 이름도 도장도 직인도 없는 서류였습니다. 면허가 있는 의사가 판단했는지 어떤 사람이 판단했는지도  모르는 서류로 부지급이라하니 이게 말이되는  상황입니까?
어떠한 상황이어도 우리는 부지급으로 결정했으니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들을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의  억지임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되어도 우리는  법안에서는 모두 가능하다는 말만 합니다.그럼 약관대로 지급해달라는 저의 말은 법을 어긴 건가요?
부디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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