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백내장 수술 보험비 지급하라
본문
눈이 침침하고, 글이 잘 보이지 않아서 안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백내장 2~3단계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백내장 수술을 진행하였고, 보험비 지급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보험사에서는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보험비 지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보험 약관에는 백내장 수술에 대하여 보장이 된다고 써있으나, 약관에도 없는 의료자문동의서에 사인하지 않으면 보험비 지급을 미루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술한 병원에서 모든 검사를 다 받았고, 해당 병원 의사도 백내장으로 진단 내렸는데 왜 의료자문이 필요한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회사 내부에서 규정이 바꼈다 하더라도 새로 보험에 든 사람부터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기존에 10년 20년 장기 가입한 고객들에게 이제 와서 보험비를 지급하기 아까워 이러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보험 약관에 허점이 있었다면 그건 보험사의 문제인데, 그걸 왜 눈이 좋지 않아 수술을 한 것 밖에 없는 사람들이 떠안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