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는 한화손해보험 약관대로 보험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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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 혼탁도도 2-3단계로 확인된다고했고요~
그런데도 관행처럼 의료자문을요구합니다
의료자문이란게 거의 보험사측에 편파적인결과가 대부분인데 이런식으로보험금부지급 근거를 삼으려하는것같습니다.
나를 진찰한 의사의 소견서조차필요없다고합니다 너무 어이없는상황아닙니까? 이에금감원도 이런 사태파악제대로못하고 악관무시하는 보험사로보터 소비자를보호해야지 아님중립이라도지켜 관리감독똑바로해야하는게맞지않습니까?
보험사와 금관원의밀착관계도 조사해주시고 백내장실비를 약관대로 지급할수 있도록 강력하게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