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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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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수당 지원기준 완화 요망

조회 10 좋아요 1 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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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주보훈예우수당 지원조례에 따르면,  6.25에 참전하여 전사한 학도병 중 17세 이하에 한하여 제사를 지내는 4촌 이내의 유족에게  년 1회 10만원의 호국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주도를 대표하는 학교가 바로 제주공립농업중학교로서 6년제라 17세를 초과하여 참전한 학도병들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해 조례는 당시 시대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바, 지원기준을 완화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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