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과 MG손보사는 비정상적인 의료심사제도를 남용하지말고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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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손보사의 갑질이며 악의적인 횡포입니다.
MG보상직원들은 보험금을 청구한 피보험자들에게 대놓고 민원을 넣든 소송을 하든 맘대로 하라고 조롱하며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중에 나온 판결이나 감독원과 한편되어 만든 규준같은것은 절대 소급적용 되어서는 안됩니다. 보험계약당시의 약관을 기준으로 백내장 보험금 지급을 즉각 해줄수 있도록 당선인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백내장 수술을 받은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면 약관대로 기 지급된 보험금 전부를 환수하고 난 후에 지급조건을 바꾸는것이 상식이고 공정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