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7조는 위헌입니다. 하루 빨리 개정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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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제도(변호사시험법 7조)를 폐지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급락하고 경쟁이 극도로 심화된 상황에서 오직 5년 내 5번의 기회만 허용하는것은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이 제도의 취지가 낭인방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변호사 수를 억제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일환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꿈을 희생양 삼아 자신들의 탐욕과 욕망을 채우고 있습니다.
결국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제도는 변호사를 꿈꾸는 2030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빼앗는 악법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시험 볼 기회조차 막는 법은 없습니다.
"지옥에도 이런 잔인한 제도는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